세무조사 편의 봐주고 뒷돈 받은 국세청 직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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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봐주고 뒷돈 받은 국세청 직원 실형 확정
  • 김하늘 기자
  • 승인 2012.0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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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하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일 세무조사 당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오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씨를 소개시켜 주고 3000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원모(52)씨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T사 고문 세무사 남모(48)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남씨는 2005년 T사의 세무 고문을 맡은 후 이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국세청 직원들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 사실을 무마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남씨는 오씨와 원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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