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은 전 국가대표 출신 정모씨 등 2명에게 대학축구부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의 처남인 송모씨는 위 사실을 알고 2010년 6월 수원에서 이 대학 축구부 감독을 만나 "실력있는 고등학교 선수 스카웃 비용을 지불할테니 미드필드 선수 한 명을 대학 축구부에서 활동할 기회를 달라. 입학시켜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며 청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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