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세가 투자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08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서 박모씨 등 2명에게 모두 7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문씨는 공범을 정권 실세들이 운영하는 비밀 사회단체 회장이라고 소개한 뒤 박씨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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