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와 박모씨,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6개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안씨 등은 공동 투자하고 박씨는 바지사장을 맡아 2010년부터 1년여 간 울산 남구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성매매알선 등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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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와 박모씨,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6개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