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검찰이 업체·학부모·교사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뇌물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교장들에게 뇌물을 건넨 최모씨 등 업체 대표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급식업체·인쇄업체·방과후학교 위탁업체·수학여행 숙박업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소속 교사·전교어린이회장단 학부모 등으로부터 모두 50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장 교체 시 초등학교 거래업체가 상당 부분 바뀌는 점을 악용, 자신과 가까웠던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기소된 이 전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전교어린이회장단 학부모로부터 촌지 명목으로 돈을 받는가하면 초빙교사 선정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 교육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소속 교사나 학생에게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은 급식·공사·인쇄·학교설비 납품·방과후학교·수학여행 숙박·수학여행 버스 임대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계의 비리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교육계와 관련된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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