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챙긴 초교교장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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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챙긴 초교교장 무더기 기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2.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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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검찰이 업체·학부모·교사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뇌물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급식업체·인쇄업체·방과후학교 위탁업체·학교설비 납품업체·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모씨 등 전현직 교장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장들에게 뇌물을 건넨 최모씨 등 업체 대표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급식업체·인쇄업체·방과후학교 위탁업체·수학여행 숙박업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소속 교사·전교어린이회장단 학부모 등으로부터 모두 50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A초교 교장 한씨는 1540만원, B초교 교장 이모씨는 1000만원, 전직 C초교 교장 강모씨는 660만원씩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장 교체 시 초등학교 거래업체가 상당 부분 바뀌는 점을 악용, 자신과 가까웠던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기소된 이 전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전교어린이회장단 학부모로부터 촌지 명목으로 돈을 받는가하면 초빙교사 선정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 교육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소속 교사나 학생에게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은 급식·공사·인쇄·학교설비 납품·방과후학교·수학여행 숙박·수학여행 버스 임대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계의 비리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교육계와 관련된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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