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 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자녀에게 해가 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불법모금으로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불법찬조금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여 학부모들이 건전한 학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영위원회 당선 사례금,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조성하는 강제 할당 회비 등을 흔히 일컫는다.
전국학부모회는“학교 행사 지원비, 보직교사 회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학교운영위원회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찬조금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더러 엄연한 불법 뒷거래”라며 “대부분의 학부모는 불법찬조금 조성 방법, 조성과정과 금액, 사용처가 은폐되었을 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스승의 날 선물비 등은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지금껏 관행이란 명분으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찬조금 조성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한편,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운용되는 한 학부모를 상대로 한 강제모금은 근절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가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학교발전기금은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모금사례 상존, 이해관계자에 의한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금품 접수사례 발생, 학교에서 직접 기금을 접수하고 있어 불법 조성행위 근절 곤란”함을 지적한 바 있다.
논평은 이밖에도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재정으로 운영해야 할 각종 학교 사업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강제 모금의 창구가 되었다”며 “정치권은 앞 다투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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