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부국·토러스증권, 시세 및 호가 조작으로 '회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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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부국·토러스증권, 시세 및 호가 조작으로 '회원경고'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03.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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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가장성 매매’를 통해 시세나 호가정보를 왜곡한 증권사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화‧토러스‧부국증권이 가장성 매매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이들 증권사에 대해 ‘회원경고’ 징계를 내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에서 ELW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토러스투자증권의 경우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가지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을 '회원경고'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부국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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