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서장은 국세청 재산세과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강남세무서장으로 이동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서장의 대기발령은 최근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남 모 前국세청 서기관과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솔로몬저축은행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장이던 남 모 前 서기관은 세무조사를 담당 진행했고 김 서장은 조사3과장으로 재직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아직 발령장을 받아보지 못해 확인은 못했다”며 “이번 일은 김 서장이 직접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하 직원이 연관이 되어 있어 연대책임 차원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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