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삼성화재가 차량 침수 보상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3~5월 모두 9차례에 걸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광주 경안천 등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12곳이 범람하는 바람에 보험 가입 차량 349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며 ‘이들 차량에 지급한 보험금 12억7324만원을 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삼성화재가 소송을 제기하며 근거로 제시한 국가배상법은 도로나 하천 관리에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소장에서 ‘하천 내 설치된 유·무료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둬 피해를 입은 것은 주차장 관리자인 해당시와 하천관리를 맡은 도가 이동요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