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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미래저축은행의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전 부산국세청 공무원 이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추징세액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9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반장으로 참여할 당시 김 회장한테서 뇌물을 받는 대신 미래저축은행 서초지점의 임차보증금 과다지급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당시 부산국세청은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임차보증금 과다지급 부분을 제외한 4억4300여만원의 추징세액만 고지했다.이씨는 또 지난해 1월 부산국세청이 미래저축은행 주식 증여와 관련된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자 김 회장에게서 "담당 조사관에게 해명자료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