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월 9일 시행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으로,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최우수 및 2018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중앙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설향’을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대학이 협력해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및 저장·유통기술을 개선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으며, 수출액도 2005년 4백4십만 달러에서 2018년 4천8백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 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D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있으며,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