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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무주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야산 벌통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A(62세)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경 무주군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벌꿀을 채밀하기 위해 놓아둔 벌통 10개 시가 30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경찰서 강력팀은 지난 23일 오후 5시 경 피의자 A씨를 검거하여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