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의약품 4개 제품에 대해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동아오팔몬정,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4개다.처분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17일까지다.동아오팔몬정은 2011년 1월29일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 1명에게 식비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나머지 3개 제품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과 물품을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