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배상절차 이달 내 최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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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배상절차 이달 내 최종 완료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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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최대 80%, 최소 20% 범위 내에서 결정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민변 및 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관계자가 2019년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익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달 안에 자율배상절차를 완료할 걸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적게는 20%, 많게는 80%를 한도로 배상비율산정기준을 해당 금융사에 전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우리·하나은행에 전달했다.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개인별 세부 배상비율 가산 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포인트’, ‘고령자(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5%포인트’, ‘초고령자(80세 이상) 10%포인트’,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기준 미준수 확인 시 5%포인트’, ‘모니터링콜(해피콜) 부실 5%포인트’, ‘비영리공익법인이 가입 시 10%포인트’ 등이다. 세부 배상비율 감산 요인은 ‘금융투자상품 경험 3회 초과 -5%포인트’, ‘금융투자상품 경험 10회 초과 또는 파생상품 손실경험 -10%포인트(기본 재산형성을 위한 소액 적립식 투자(월 50만원 이하)는 제외)’, ‘매입규모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포인트’, ‘매입규모 5억원 초과 시 -10%포인트’, ‘투자상품이해 능력이 있을 시 -10%포인트’, ‘DLF 가입 과정을 PB에 일임했을 시 -10%포인트’, ‘영리법인 외감법인(자산총액 120억이 넘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10%포인트’, ‘영리법인 비외감법인일시 -5%포인트’ 등이다. 이밖에 은행이 투자자별 사정을 고려해 은행이 투자자별로 다르게 적용한 가감 사유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면 자율적으로 최대 10%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사유를 모두 적용해도 배상비율은 최대 80%, 최소 20%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불완전판매책임 최소 20%, 투자자자기책임 최소 20%를 각각 적용했다. 금감원의 이번 배상안으로 우리·하나은행의 DLF 배상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빠르면 이달 안에 배상을 마칠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약 600건, KEB하나은행이 약 400건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된다”며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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