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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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2.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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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접수
당진시청 청사 전경
당진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올해 23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0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이다.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입 시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3.5t 이상 차량 중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비용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고대면에 위치한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신청 받으며 서류 접수 후 차량확인까지 마쳐야만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폐차 이외에도 당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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