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 JW중외제약 등에게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한올바이오파마의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81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대신하는 5360만원의 과징금과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함께 내렸다.JW중외제약에게는 '중외리자벤' 등 19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식약청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2004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6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또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논문번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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