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재덕 기자] 전남 영암군이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중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해당 보험의 시행으로 연간 약 400여 명의 청년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전원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새로 입영한 청년 장병들의 신규 가입과 기간 중 전역한 청년들의 보험 해지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군복무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에는 1일 3만 원의 보험혜택을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 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외상성절단 진단비로 1백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은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젊은 시절의 한 부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장병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모든 청년 장병들이 안전하게 지역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을 해주고 싶었다”며, “전남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자녀의 안전한 귀가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애달픈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여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