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리베이트 적발 계기로 금융당국 대책 마련해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는 최근 적발된 방카슈랑스 관련 리베이트 문제가 금융권에 널리 퍼진 관행이라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전면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적발한 씨티·SC은행과 신한생명 간 뒷돈 거래는 시장의 관행을 이제서야 밝혀 낸 하나의 실례"라고 지적했다.금소원은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사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해온 것이 밝혀졌다"며 "보험사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행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해야만 했고, 은행은 예•적금, 카드 등 할당량을 보험사 직원에 강제로 떠넘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계속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방카슈랑스가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도입 당시 34.8%에서 지난 2011년에는 47.6%로 급증했다.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6185억원에서 2010년 6931억원 2011년 7734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이에 대해 금소원은 "은행들이 예·적금에 비해 방카슈랑스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수수료 수익만 챙기면 될 뿐 사후 관리 책임에서 비켜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금소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배경인 수수료 인하 효과는 도입 이후 4년이 지나도 1.5%포인트 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발표조차 없다"며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료 인하 이익이 은행으로 이전되면서 결국 은행만 배불리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금소원은 이번 은행과 보험사간 리베이트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 제도의 폐해와 금융업권간의 균형발전,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금감원의 대책 수립 및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고발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금감원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정보공개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관련자와 기관의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