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입자 사망시 보상금 신청 안해도 알아서 지급해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오는 5월부터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보상금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CDS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방침이다.DCDS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카드사들은 매월 회원의 결제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 입원, 실직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달치 청구금액을 면제해주고 있다.하지만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사들의 DCDS 평균 수수료율은 0.45% 수준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이런 지적을 수용해 오는 5월부터 수수료율을 12.1% 인하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해 장기가입 고객의 경우에는 최대 45%까지 내리기로 결정했다.이미 지난해11월 수수료율을 인하한 삼성카드 등 4개사의 수수료율 인하분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효과는 총 15.1%에 달할 전망이다.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2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은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보장내용을 5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공시토록 하고 실제 DCDS 수입수수료와 보상금 지급액 등 수지현황도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