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채무면제 서비스 수수료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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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채무면제 서비스 수수료율 낮아져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4.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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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입자 사망시 보상금 신청 안해도 알아서 지급해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오는 5월부터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보상금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CDS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방침이다.
DCDS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카드사들은 매월 회원의 결제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 입원, 실직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달치 청구금액을 면제해주고 있다.하지만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사들의 DCDS 평균 수수료율은 0.45% 수준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이런 지적을 수용해 오는 5월부터 수수료율을 12.1% 인하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해 장기가입 고객의 경우에는 최대 45%까지 내리기로 결정했다.이미 지난해11월 수수료율을 인하한 삼성카드 등 4개사의 수수료율 인하분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효과는 총 15.1%에 달할 전망이다.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2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은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보장내용을 5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공시토록 하고 실제 DCDS 수입수수료와 보상금 지급액 등 수지현황도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DCDS상품의 보상업무 처리절차도 개선된다.금감원은 DCDS 가입사실을 비롯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고명, 보장한도 등을 포함한 'DCDS 핵심설명서'를 제정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토록 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기존 가입고객에게는 4월중에 일괄 발송해 본인이 가입한 DCDS 상품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카드사가 가입자의 사망사실 인지할 경우 가입자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즉시 가입자의 채무를 면제하도록 했다.다만 1년 미만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만큼 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보상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도 DCDS 정보가 포함된다.금감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사망자의 DCDS상품 가입여부 및 채무면제 내용을 유족들이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밖에도 '완전판매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텔레마케터 수당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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