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증권 종합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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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증권 종합검사 착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4.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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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사태 관련 고강도 조사 전망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우증권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일정으로 대우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검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금감원 검사 인력만 20여명에 달해 고강도 검사가 예상된다.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중국고섬 한국시장 상장 과정에서 대표 주관사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상장됐다. 당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당시 한화증권)이 대표주관사를 맡았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중국고섬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 시장에서 분식회계 의혹으로 감사인 ‘의견거절’을 받아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이 때문에 당시 대우증권이 상장 대표주관사로 실사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금감원은 이외에도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자전거래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관리실태’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한 쪽에서 매도하면 다른 한 쪽이 매수하는 자전거래를 일삼다 적발됐다.또한 트레이딩룸 직원이 내부정보를 가지고 미신고계좌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한국은행은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부서별 및 영업활동별 등으로 세부 리스크 한도를 설정 운영‧관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PI(자기자본투자)부서와 IPO(기업공개)부서는 리스크한도 초과 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시점에 요청해 리스크관리가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뤄졌다.PI부서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시점, IPO부서는 공모주 총액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미달된 공모주를 인수해야 할 때 리스크관리부에 한도 초과 승인을 요청했다.이 중 IPO부서는 중국고섬 관련 공모주를 인수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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