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천 카페·음식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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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천 카페·음식점 늘어난다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6.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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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 옥상에서 가능, 주차장이나 광장, 도로, 조경시설에선 불가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시 객사길 등 상업지역과 역사도심지구 내의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장과 연결된 대지 내 공지, 옥상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상업지역과 역사도심지구 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유럽의 노천카페와 같이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영업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옥외영업은 객사길과 서부 신시가지 등 상업지역과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 역사도심지구 내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영업하는 자가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 영업장의 대지와 연접한 공지에서 운영하는 경우 허용된다.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생기준 준수와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옥외영업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옥외영업장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인 파라솔과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만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은 채도가 낮은 단색을 사용해야 하며 비닐, 플라스틱 수지계열 등 광택이 있는 재질은 제한된다. 또한 2층 이상의 공간은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반면에 주거지역인 경우나 주차장 부지, 광장, 조경, 차도와 보도 등 도로, 사유지 내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보도와 건축물 사이의 공간인 전면공지 등에서는 불가능하다. 옥외영업장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 자원위생과 위생민원팀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단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위생 신고 시 옥외영업 허용사항을 즉시 안내하고, 각종 위생교육과 간담회 등의 시간을 활용해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요식업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외영업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과정 중 문제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세심히 해결함으로써 옥외영업이 활성화돼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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