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자진해서 사퇴하라" 압력 최고조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매일일보] 선거자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의 처 육모씨의 차명계좌도 실질적으로 육씨의 소유라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된다"며 "차명예금도 공 교육감과 관련돼 육씨에게 유입된 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금의 성격과 자금 내역,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조달내역 등에 비춰, 차명예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 교육감의 의사가 반영됐다"며 "공 교육감은 후보자 등록 및 재산신고 이전에 차명예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신고하지 않은 차명예금 4억3000여만원은 공 교육감 내외 전체 재산의 22%상당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이를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알았다면 당시 후보자였던 공 교육감의 윤리의식과 재산형성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감의 부재로 인한 교육행정의 혼선이나 갈등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교육감 후보자에게 거는 일반의 신뢰를 져버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반납토록 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이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날 선고 예정 시간 직전 재판장에 도착한 공 교육감은 "창피한 줄 알아라" 등 자신에 대한 일부 비난과 소란으로, 피고인 통로를 통해 겨우 법원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이처럼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그동안 공 교육감이 추진했던 서울시 교육개혁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공 교육감은 지난해 첫 직선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난 1년 가까이 국제중과 자사고 설립, 고교선택제 등 서울 교육 근간을 흔들만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