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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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07.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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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진=연천군농업기술센터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코로나19로 일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연천군농업기술센터가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결과가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아 12월까지 연장운영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생활 속 거리 두기 등과  농산물 소비부진과 농촌인력 부족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치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변상수 연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12월 말 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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