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장점 설명 시 해당 근거 및 비교 자료 요구해야
[매일일보]보험사의 민원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모집자의 불완전 판매다. 최근에는 설계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짜 펀드를 팔고 잠적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명의도용이나 가짜 상품 판매 같은 명백한 사기 행위를 제외하고도, 설계사가 더 높은 수당을 받고자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과장하는 일은 다반사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접수된 보험 설계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품 설명의 누락이나 과장이다.도종택 금융감독원 보험민원팀장은 “특히 변액보험 같은 주식형 상품의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보험설계사가 판매 권한이 없는 기타 금융상품 등을 권유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다.보험업법 제4조에 따르면 생보사의 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이다. 손보사의 설계사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상해보험이나 질병, 간병 보험은 생보업이나 손보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을 전부 판매할 수 있는 모집자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또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될 때까지’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보험업법 제95조2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보험 모집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