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나 휴대폰 인증 요구...손보사보다 까다로워
[매일일보]생명보험사의 전자민원 접수 절차가 손해보험사보다 까다롭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중 절반 이상이 로그인이나 휴대번호, 이메일 인증 없이 전자 민원 등록이 불가능했다. 특히 삼성, 교보, 신한 등 선두권 업체는 모두 비로그인 상태에서 민원을 접수하려면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했다.
반면 손보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인증 없이 민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더 많았다.이런 개인 인증 절차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이 이뤄진 금융업계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그러나 금융거래가 아닌 단순 민원제기에도 무조건적인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민원 제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민원 접수는 남녀노소 모두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원 접수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생보업계의 민원에 대한 거부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질적인 민원 접수 운영에 본인인증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인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인증을 원치 않는 고객의 경우, 민원과 함께 접수한 연락처로 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생보업계는 보안상 일정 수준의 인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핸드폰이나 이름만으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명의를 도용해 민원을 접수해도 이를 알아낼 수 없고, 그 외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원 접수 시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접수의 벽은 낮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제공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아직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30%에 달하는 만큼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 민원접수에 인증을 없앨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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