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통원치료비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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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통원치료비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5.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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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민원 감축방안 추가발표
[매일일보]금융감독원이 보험 민원감축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추가 발표했다.23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상품별 주요 민원내용을 안내자료에 기재하고, 소비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시제도와 실손의료보험 안내 자료도 발간해 배포해야 한다.
또 지급상담업무를 전문화해 지급보험금 관련 민원을 억제하고,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에게 계약체결 메시지를 발송해 피보험자의 동의 이행 여부도 더 분명하게 확인할 방침이다.소액 통원의료비 청구건은 진단서 및 소견서 없이 영수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계약자가 요청하면 타 보험회사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특정 질병만 보장하는 질병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을 상품명에 반영해야 하고, 지급기일 초과건수 및 비율도 비교공시 하도록 했다.보험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례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한편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보험사들의 반발이 가장 컸던 ‘2년차 계약 유지율 80%’ 목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5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을 2015년 5월까지 8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박용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신뢰도 제고방안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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