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야가 4·15 총선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했다. 자그마치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사실상 당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는 야당과 우리 당이 정책적으로 같이하거나 지난 4월 총선에서 같이 공약했던 내용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며 "반가운 건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도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