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일본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로 인해 비혼 출산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 아니며 마치 불법처럼 비춰지는 것은 병원에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유리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공론화가 시작됐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 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서명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법에 적시된 '배우자 서명 동의'가 필수 원칙이 아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그렇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에선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라고 하는 오해를 낳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상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이 '병원'이라며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 시술 시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 관계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들어가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