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실물 거래에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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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실물 거래에 과세해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6.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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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보고서 "금융상품 과세 형평성 결여"
[매일일보]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유사한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이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펀드처럼 매년 결산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만기 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역내 금융상품과 역외 금융상품 간의 과세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이 연구위원은 "역외 금융에 세제상 혜택이 있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세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며 "역내 ETF에 비해 역외 ETF를 세제상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골드뱅킹이나 역외 금 현물 ETF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역외 금 현물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고액자산가의 절세나 조세회피를 하기에 유리하다"며 역외 금 현물 ETF를 포함한 모든 역외 ETF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금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과세되는 채권의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주식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등을 포괄하는 자본이익 과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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