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진행시 약 500억 규모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도입한지 나흘 만에 9522만원을 보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000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이마트몰 보다 비싼 만큼 차액을 전액 보상해주고 있다.제도 도입 나흘간 총 49만9000여명의 고객이 보상 적용을 받았고, 이들 중 24만2917명의 총 구매금액은 이마트몰 구입가격보다 5억6567만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2만8660명은 일부 품목이 높아 보상을 받았다.회사 측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고객들이 약 400억 원의 비용을 절약하고, 차액보상까지 감안하면 연간 500억원가량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