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대출 불법 영업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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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대출 불법 영업에 소비자 경보 발령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6.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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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저금리 전환대출을 권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 모집인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은 4일 “최근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상황과 맞물려 서민층의 저금리 전환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미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사기성 대출모집인들은 주로 제1금융권 모집인을 사칭해 고객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며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대출 심사를 한 것처럼 속인 뒤, 일정기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무업체에서 원치 않는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그러나 2~3개월 뒤 저금리(10% 미만) 대출전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객들은 여전히 높은 이율(28~39%)의 이자금액을 계속 부담하거나 기존 이용하던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을 권유하는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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