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교단체와 헌금 50만불 반환소 중 L 명의 ‘위조문서’ 제출
[매일일보]신도 수 1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인 서울 중랑구 소재 금란교회의 김홍도(75·사진) 목사와 이 교회 사무국장 박모(65)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한 미국 선교단체와의 50만 달러 헌금 반환 소송 과정에 위조문서를 법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한 미국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한화 5억7000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지만 북한 내 교회 설립은 이행되지 않았다.이후 이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이하 편의상 A로펌)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418만달러(한화 160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해당 선교단체는 지난해 5월 국내 로펌 L(이하 이니셜)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김 목사와 박씨는 재판에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로펌 L이 미국 재판 진행 중 A로펌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A로펌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 증거로 로펌 L이 작성·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L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 문서에는 해당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도 기재돼 있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