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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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안 돼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6.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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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분쟁 또다시 고객들에게 불똥
[매일일보]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분쟁이 고용보험공단까지 이어지며 앞으로 신용카드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됐다.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SK·우리·비씨카드 등 대부분의 전업계 카드사들 역시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카드사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를 협상해왔다.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가맹점 수수료가 기존 0%에서 2%대까지 높아지자 크게 반발했고 결국 양측은 수수료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카드결제 서비스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주들의 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들 사주들은 대부분 자금융통이 어려워 신용카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카드사와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고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매년 3월 연간보험료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해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이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기로 해 신한카드 고객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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