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아시아 등 저가항공사 환불불가 약관 시정권고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최근 여행 수요가 늘며 기본 항공사와 달리 각종 부대 서비스를 빼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싸게 항공 예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일부 저비용항공사가 이유나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약관에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약관에 규정한 에어아시아에 대해 약관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권고를 내렸다.동일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했다.지금까지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은 고객이 운임 할인을 얻고 있는 점을 내새워 공항세를 제외하고 부가서비스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환불불가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동종 업계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동남아 및 일본 노선의 경우 2만~5만원이고 유럽노선이더라도 20만원 내외이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어아시아 등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라고 보았다.또 일정 기간 내에서 환불한 경우 항공사는 재판매 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은 부당하다며 약관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터키항공이 판촉 항공권과 유류할증료에 대해 환불불가를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시정 권고 조치했다.시정권고를 받은 항공사들은 권고서 수령일 부터 60일내에 시정해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조치를 받게 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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