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안된다"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를 보상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은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고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할 것"이라며 "고정비용에는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되고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국가가 70%, 임대인이 30% 책임지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50%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30%, 임대인 20%가 분담한다"며 "방역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금지되고 소상공인의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내의 금액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법안은 소상공인은 물론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생, 장애인 등 일반국민까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여당 방침과는 달리 소급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재난연대세를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