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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의원에 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납품하기 위해 16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제공한 금품 액수는 처방액의 15∼50% 수준으로 처방액이 클수록 더 많은 향응을 제공해왔다.회사는 병의원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처방실적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추가하거나 차감하는 등 치밀히 관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 내부공문에서는 리베이트를 지칭할 때 '캐롤에프'라는 아무 관련없는 용어를 써왔고 처방액 대비 리베이트 지급비율은 '점유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가림해왔다.공정위는 일동제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