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29일 서울시와 국토부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최종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 16곳이다.
후보지들은 1차 후보지와 달리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들이다. 주로 역세권 주변, 5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노후주거지(연립‧다세대‧단독주택)가 밀집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약 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북구 번동148, 성동구 하왕십리, 마포구 아현1‧대흥5, 동대문구 용두3, 영등포구 신길밤동산‧신길16‧도림동26-21 등 8곳은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향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했다. 재검토 후에는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미선정 강동구 고덕2-1‧고덕2-2, 용산구 한남1, 성북구 성북4구역 등 4곳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높거나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기로 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2차 후보지 선정은 지난 1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가운데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해 이날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그 결과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내용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향후 SH·LH는 신규구역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자치구와 SH·LH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다음해 말 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후보지 16곳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1차 후보지에도 이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LH·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출된 개략계획에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략계획 안을 준비하고 있다.
LH·SH는 개략개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SH 등 공공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기존구역 14곳‧신규구역56곳) 중 1차로 8곳을 선정해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선정된 곳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구역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정비구역이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 저해요인을 해소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곳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