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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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최성욱 기자
  • 승인 2021.04.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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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성욱 기자] 군산소방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대형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설 관계자분들이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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