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에 이낙연·정세균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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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에 이낙연·정세균 "개헌"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6.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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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이 가장 중요" 개헌론에 부정적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론'으로 대선 이슈를 선점하며 틈을 내주지 않자 경쟁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권 내 대선 경선 경쟁에서 이 지사의 독주 체제 흐름을 깨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대선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며 "총선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게 돼 바람직한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피선거권 연령 하향,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함께 헌법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부활시키는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길 바란다"며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개헌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집·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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