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27일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세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도입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고지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도 지방세 고지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 두 곳에 적용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우편물 외부 바코드는 지방세 고지서임을 알리고, 내부 바코드에는 납부자 성명·세목·납부 금액과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