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흥시설·식당·카페 4단계에 따른 특별단속 연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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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식당·카페 4단계에 따른 특별단속 연장 실시
  • 정지영 기자
  • 승인 2021.08.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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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특별단속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불법 영업 특별단속 2주 연장(8.10.~8.22.)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방역 수칙 위반업소 집중단속… 주·야간단속뿐만 아니라 심야 잠복수사도 병행
지난 2주간(7.29.~8.8.) 실시한 특별단속 적발 32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 계획
[매일일보 정지영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단속에는 10개 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이 큰 피서철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유명 맛집 거리 등 시민 제보 장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들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1차 10일) 및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대부분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의 느슨해진 방역 의식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다”라는 방침이다. 이어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 등 총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주요 적발사례는 집합금지 위반 1곳 및 방역 수칙 위반 15곳,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접객행위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위생 불량업소 2곳 등이다”라며 “방역 수칙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간 고통을 감내해주신 영업주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기에 하루빨리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영업주 또는 종사자 또한 개인 또는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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