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망미2구역 주택재개발 출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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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망미2구역 주택재개발 출발 청신호
  • 정지영 기자
  • 승인 2021.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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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망미 2지구 재개발 조감도 사진제공= 재개발 추진위
부산 망미 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재개발 추진위
[매일일보 정지영 기자] 부산지방법원 형사 합의1부는 수영구 망미2구역 재개발 지역 조합장에 주민의 투표로 하 모 씨가 당선되었지만, 투표에서 낙선한 신, 조, 손 모 씨는 투표함 탈취 및 업무방해 그리고 도정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지난 7월 7일 각각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24일 오늘 추가로 별건 혐의인 뇌물수수 죄가 인정되어 손 모 씨는 집행유예 1년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1160만원, 조 모 씨는 징역 6월 선고유예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 망미2구역 재개발 지역, 부산 수영구 망미동 800-1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135,079.3 M2 / 40,861 PY(평) (세대수 2,783 예정)지하 3층 지상 34층의 규모 / 총면적 : 391,382.93㎡/118,394 PY의 재개발은 부산시 수영구청으로부터 2007년 2월 14일 정비구역 지정과 2008년 12월 03일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여느 재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870여 세대의 실거주 주민들의 염원은 뒤로한 체 사업 시작이 있기까지 주민의 대표인 조합장과 추진 임원의 자리를 두고 긴 법정 다툼에 시간이 걸렸다. 2대 조합장 강 모 씨는 뇌물수수로 징역형, 3대 서 모 씨는 보궐로 당선되었지만, 당시 선관위원 금품수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선이 취소되었다. 이어 2016년 10월 22일 임원선출 총회에서 하 모 씨가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었으나 전 2대 조합장 서 모 씨가 임시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상의 문제인 ‘선관위원장이 의장 역할을 하는 총회는 무효라며’ 2018년 8월 30일 대법원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재개발 구역 조합원들은 긴 산통 끝에 2019년 4월 20일 임원선출 총회개최로 하 모 씨가 조합장에 당선되어 재개발에 급물살을 타는 듯하였으나 조합장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 측의 조합원 일부는 투표함을 탈취하여 반출하는 등 업무방해와 당선자 결정무효 소송과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개발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 870여 명의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보던 중 오늘 법원판결과 9월 5일 조합장 선거 날이 정해져 재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거주 주민들로 이뤄진 조합원들은 온갖 불법행위로 위 형사처분을 받은 당사자들 때문에 그동안 시행이 늦어져 입은 손해를 물어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망미 2구역 재개발 예정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강 모 씨(75세)는 오늘 법정 선고결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자격도 없는 자들이 이권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개발추진을 방해하여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쥐락펴락 한 데 대하여 분통을 감출 수 없다”라며“또 다른 유형의 이권범죄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 보호를 위해 건설전문가이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 참신한 조합장을 추대하여 개발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이 모 씨(59세)는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참사를 보면 알 듯, 불법 재 하도급 관행, 비용 감축을 노린 위법적 철거 행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 고질적 안전불감증을 미리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망미지구의 재개발은 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생각해서라도 그동안 지체된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 주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재개발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시작하게 된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을 하게 되는 순이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건축 계획, 정비사업비 관리 등 재개발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법인으로 조합장, 감사, 이사 등의 정식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흔히 재개발에 문제가 발생하는 다수의 경우는, 재개발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조합이다 보니 시공사, 시행사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업체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고 이에 대한 비리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시간을 보내는 재개발 구역이 많다. 또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설정할 때 주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편을 갈라 힘겨루기를 하는 등 갈등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역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한 사람들은 재개발 후 뛰어오르는 가격으로 되팔고 다시 다른 재개발 지역을 노리는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된다. 특히 과거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던 시절에는 부의 양극화와 사회문제를 만든 주범 중 하나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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