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의 자 : 정찬민ㆍ조수진ㆍ홍문표박대수ㆍ곽상도ㆍ백종헌배준영ㆍ권영세ㆍ지성호강대식 의원(10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 어려워진 상황에 출연금 지급 법적근거 마련되어 다양한 지원 기대”
”정찬민 의원” 재단의 역할·전문성 고려한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 신설, 원활한 사업 수행 가능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 및 연구·조사활동에 재원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적이다”며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 만큼, 사학기관에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사학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출연금 지급을 통한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