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도봉구 지역내 토지거래시 번거롭던 구청장 허가를 더는 받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지역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가 해제됐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서울시 공고 2008-1367(’08.7.24)호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봉구 전체 준공업지역(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포함)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실효)가 최근 이뤄졌다.이로써 도봉구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체에 대해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