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일부터 유흥시설 22시까지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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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6일부터 유흥시설 22시까지 영업 허용
  • 정지영 기자
  • 승인 2021.09.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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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재개하되,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목욕장업은 현재와 같이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사우나 등 한증시설 운영을 금지"
부산시 이병진 행정부시장 코로나19 일일 상황보고 
[매일일보 정지영 기자] 3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 이병진 행정부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는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하여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금지에서 49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재개하되,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현재처럼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한다. 목욕장업은 현재와 같이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사우나 등 한증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9월 3일 부산시 유흥시설 22시 시간제한 발표에 유흥 부산지회 회원들은 22시까지 영업은 사실상 영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와 부산시의 선심 정책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식사를 마치고 들리는 곳이므로 타 업종과 달리 1시간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이 유흥 업주들의 주장이다. 유흥 부산지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칭하는 유흥시설이라고 하는 업장은 80% 이상이 생계형이며 그동안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임대료와 각종 세금, 최소한의 생활비 등 지출로 빚은 늘어만 가고 코로나가 물러가도 회생의 길조차 어려울 지경에 다다랐으며 22시 시간제한은 유흥 업주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유흥시설을 집합금지로 희생시켜놓고 방역단에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낸 방안에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라며 “확진자가 급증했던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운영을 허용해 주어 영업시간과 인원수를 제한했지만, 지금의 결과는 K-방역 실패이며 그동안 유흥시설의 희생은 온데간데없다”라고 말했다. 부산 북구에서 20년간 유흥업을 하는 박상민(51세)은 “부산시는 각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 인지한 후 현실에 맞게 운영시간을 허용해야 할 때다. 유흥을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 초가삼간 태우는 정책은 역사에 길이 남을 힘없는 ‘서민 학살 행위’이며, 영업 중단과 제한 조치를 근본적 보상 없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방역당국이 너무 근거도 효과도 없는 기준으로 생업에 치명적인 희생을 강요하기에, 즉각 전면적 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그간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만큼,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굳혀야 할 때입니다. 라며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 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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