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과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영장 발부 절차 강화가 추진된다.
대법원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자정보의 특성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커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영장 양식을 개정해 영장 발부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을 쓰게 하기로 했다.
압수수색이 집행될 때 피의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참여권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대상인 정보를 명문화하는 것 등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울러 민사재판의 1심에서 합의부(판사 3명) 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원 초과(현행 2억원 초과)로 상향해 단독 재판부의 관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가 2억원 초과 고액 사건은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케 하거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하게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 이상균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서현 의정부지법 판사를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 다음 정기회의는 12월 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