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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 빚도 상속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대부업체 채무를 알지 못한 채로 상속을 경정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중대형 대부업체 79개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현재는 상속인이 사전에 대부업체 채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뒤늦게 연체된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대부업 대출은 이자가 최고 연 39%여서 상속인의 피해가 컸다.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이 금감원 또는 시중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등에 대출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원금 기준 대출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