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불법광고 인정…분양대금의 5% 배상하라"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지난 2월 같은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2천여명이 5개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과 엇비슷한 결과다.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인한 수분양자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불법 광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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