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책위의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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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1.1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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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공무원 채용 기회 늘려, 대형화재·재난위기 대응에 강한 소방으로 거듭나야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주의원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비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 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장은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재난·위기 대처에 강한 현장대응형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간부후보생 중 일정 비율은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방 조직진단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질의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개선의 작은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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