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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 횡령 및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조세포탈 부분은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은 1999년 당시 그룹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를 이용한 것은 홍콩 투자 관행일 뿐 양도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 측은 또 “국내 차명주식 거래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를 그대로 이어온 것 뿐이며, 2008∼2009년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변론했다.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실제로는 사실 관계를 모두 다투는 것 아니냐”며 “모두 부인하는 취지냐”고 반박했다.검찰은 이어 “SPC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을 남겨 그 금액을 이재현 회장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한 시점이 경영권 방어와는 무관한 시점이었으며 매각 대금을 사용한 곳도 오너의 개인적 용도였다”고 주장했다.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 “수술을 한다면 3개월간은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된다면 3개월 후 건강상태를 봐서 재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